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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7.05.25 법률 제8486호]
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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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.
-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-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-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